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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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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6050-3114
1234
    현지어
  • 대한상공회의소
  • daehansanggonghoeuiso
    분류
  • 기관/단체/종교 > 기관/대표처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45
  • 거리 [서울](로/으로)부터 0.5km
경제4단체 가운데 하나이다. 전국 지방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을 종합·조정하고 그 의견을 대표하며, 국내외의 경제단체와 상호 협조함으로써 상공회의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의 상공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근대적 상공회의소 제도가 시작된 것은 1884년(고종 21) 한성상업회의소(漢城商業會議所)를 설립하고 1895년 11월 상무회의 소규례를 제정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946년 5월 조선상공회의소를 창립한 뒤, 1948년 7월 대한상공회의소로 명칭을 바꾸었다. 1952년 12월 상공회의소법을 제정·공포하고, 1953년 10월 대한상공회의소 및 24개 지방상공회의소가 공법인으로 인가받았다. 1954년부터 38개 지방상공회의소가 신설되었고, 2003년 현재 65개 지방상공회의소가 있다.

주요 업무로는 경제 현안 및 업계 실태에 관한 조사와 연구, 회원기업의 권익 대변과 상공업계의 애로 타개를 위한 건의와 답신, 상공업 진흥을 위한 회의·연수·경영상담, 국제통상 진흥과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사무기능의 보급을 위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상공업에 관한 공공사업 및 각종 정보 제공, 정부와 업계 간의 가교 역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상공회의소법령에 따라 지방상공회의소는 설립과 동시에 당연히 정회원이 되고,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를 특별회원으로 한다. 2003년 현재 65개 지방상공회의소가 정회원, 74개 단체 및 협회가 특별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총 회원은 3만 5000여 개인 및 법인이다.

조직은 의결기구인 의원총회와 7개의 업종별위원회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 집행부서인 사무국(5본부 1실 3단 31팀 1센터)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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