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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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빌딩(장인환·전명운 의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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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어
  • Ferry Building
    분류
  • 여행/오락 > 여행지
    주소
  •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94105 Embarcadero St. 샌프란시스코
  • 거리 [서울](로/으로)부터 9,030.2km
◆ 상태 : 페리(Perry) 빌딩은 당시의 것 그대로 있으나 현재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장차 대규모 쇼핑센타로 변모할 예정임
◆ 관련사항 : 장인환·전명운이 스티븐스를 저격한 장소
◆ 관련자료 : 민병용,『미주이민 100년』, 한국일보사, 1986. 김원모,「장인환의 스티븐스 사살사건연구」,《동양학》18, 1988. 윤병석,『한국독립운동의 해외사적 탐방기』, 지식산업사, 1994. 정제우,「죽암 전명운 연구」,《한국독립운동사연구》10, 1996.
◆ 내용 : 1908년 3월 23일 오전 9시 10분경 張仁煥과 田明雲이 당시 오클랜드 역으로 가기 위해 페리부두에 와 있던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Durham W.Stevens)를 처단했던 장소이다.
미주한인사회의 강력한 항일운동은 1908년 장인환·전명운 두 의사의 스티븐스 처단의거로 표출되었다. 스티븐스는 1904년 8월 일제의 한국 외교고문으로 부임하여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 늑결시 일제의 앞잡이로서 한국인의 지탄을 받아온 인물이었다. 그는 1908년 3월 샌프란시스코에 나타나 미국 언론에 일제의 대한침략정책을 지지하는 망언으로 미주 한인들을 크게 분개시켰다. 이러한 망언에 분개한 장인환과 전명운은 3월 23일 페리부두에서 먼저 전명운이 스티븐스를 향해 권총을 쏘았으나 불발하자 연이어 장인환이 권총으로 명중시켜 그를 처단하였다.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는 두 의사의 공판투쟁을 변호하기 위해 한인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의거 당시 어깨에 총상을 입은 전명운은 `살인미수혐의` 로 미국 법정에 섰으나 1908년 6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를 받았다. 장인환은 `살인 중죄인` 으로 분류되어 미국 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일제 측과 검사는 일급살인범으로 몰아간 반면, 장인환을 변호하는 피고인 측은 일반적인 살인이 아니라 일제의 침략에 항거해서 나온 애국심의 발로임을 강조해 1909년 1월까지 280일 동안 팽팽한 공판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장인환은 `애국적 환상에 의한 2급 살인죄` 로 25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두 의사의 의거는 민족독립을 위한 의열 투쟁의 효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주한인들의 민족적 단결과 독립운동 전개에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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