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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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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2-708-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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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어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분류
  • 기관/단체/종교 > 기관/대표처
    주소
  • 서울 종로구 재동 83(북촌로 15)
  • 거리 [서울](로/으로)부터 2.6km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1987년 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출범하였다. 그 이전에는 탄핵재판소, 대법원와 헌법위원회가 헌법 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으로 실제로 구성하지 못하고 폐지된 바 있었다.

재판관은 총 9명이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65세이지만 헌법재판소장의 정년의 경우는 예외를 두어 만70세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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