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인 명 | 서울관광마케팅(주) (Seoul Tourism Organization)
법인형태 | 지방자치단체 출자 기관
근거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 립 일 | 2008년 2월 4일
자 본 금 | 100억 원
서울의 관광과 MICE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민간과 공동사업이 가능한 마케팅 전담기구 설립
서울시 마케팅사업 전담기구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관광마케팅 사업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