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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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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44-202-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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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어
  • 최저임금위원회
  • Minimum Wage Commission
    분류
  • 기관/단체/종교 > 기관/대표처
    주소
  • 아시아 한국 한국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22 KR 고용노동부 4층
  • 거리 [서울](로/으로)부터 120.1km
최저임금위원회(最低賃金委員會, Minimum Wage Commission)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다. 2000년 11월 24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며,[1]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2]

2019년 1월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상한·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노·사·공 15~21명으로 구성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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