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하부조직) ①경찰청에 생활안전국·수사국·사이버안전국·교통국·경비국·정보국·보안국 및 외사국을 둔다.
제12조의2(사이버안전국)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정보의 수집·분석
2.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3.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4.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협력
6. 전자적 증거분석 및 분석기법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각종 컴퓨터, 사이버 관련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찰청의 조직.
경찰청 본청에 사이버안전국이 소속되어 있고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와 경찰서 사이버수사계에서 사이버 치안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