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등 외국관광객이 출국 전에 무인 세금환급기 앞에서 세금을 환급 받고 있다.

외국인은 한국 국내에서 구입한 상품을 외국으로 가져갈 경우, 내국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내국세 환급(Tax Refund)은 외국인관광객들이 국내 사후면세사업장(시중 백화점, 동대문 패션상가, 이마트 등 국내 6,000여 개)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출국할 경우, 세관 반출확인을 받아서 환급창구사업자에게 청구하면 구매 시 부과됐던 부가세 등 내국세를 환급받는 제도이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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