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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류 효과에 따른 수출이 한 해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콘텐츠가 늘어나며 해외저작권 보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 저작권 침해 사례를 대폭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돌풍을 일으키며 중국 동영상 사이트 조회 수 45억 뷰를 기록했던 '별에서 온 그대'.

해당 사이트의 광고 수익이 1,000억 원대에 달했지만, 정작 드라마 제작사가 얻은 수익은 6억5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계약을 제대로 못 한 것도 있지만 불법다운로드도 한 몫 했습니다.

[김경숙 / 상명대 콘텐츠저작권학과 교수 : 특히 1인 창작자라든가 영세한 콘텐츠 제작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사용되는 콘텐츠 침해에 대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중국과 민간 협력을 통해 빠르면 두세 시간 안에 저작권 침해를 바로 차단하는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2주 이상 걸렸던 차단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지난 1년 동안 8천여 개의 불법 게시물을 없앴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대처는 2006년부터 11년간 한중 양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교류하며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김철민 /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 (방송, 드라마, 음악 등이) 저작권 침해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진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컸는데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협력 여지가 큽니다.]

올해부터는 드라마와 영화 쪽에 국한돼있던 것을 음악과 웹툰 분야로 확대하고, 대상국도 중국에서 태국, 베트남으로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은 저작권 산업이 GDP의 7%로 선진국인 호주와 맞먹는 수준이어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돕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홍승기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국의 일부 저작권 침해 행태를 막연하게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서로 끌어가며 조화하려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고요. 다른 아시아 국가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창작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작권.

13억 중국시장과 공조하며 기본 토양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sunny@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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