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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스자좡공상국 관계자가 전자매장에서 압수한 아이패드2를 조사 중이다
 
최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아이패드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 중지 위기에 놓였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패드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한 후, 상하이, 선전, 장쑤(江苏) 등 지역 공상당국에서 애플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일부 지역 대리상에서는 아이패드를 매장 진열대에서 제외하거나 판매 항목에서 완전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스자좡(石家庄) 타이허(太和) 전자매장 관계자는 "최근 지역공상국에서 아이패드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해 어쩔 수 없이 아이패드 제품을 매장에서 철수시켰다"고 밝혔으며, 허베이(河北)의 바오룽창(保龙仓) 까르푸 매장 관계자 역시 "공상국의 단속이 엄해져 아이패드2 판매를 당분간 금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국 최대 가전유통업체 쑤닝(苏宁)전기 상하이 매장 관계자도 "현재 진행 중인 애플의 상표권 소송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며 "또 한번 패소 판결이 나오면 매장 내 아이패드 제품을 모두 철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스자좡 신화구(新华区)공상국 경제검찰팀 가오웨이(高炜) 부팀장은 "프로뷰 측에서 제기한 상표권 침해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할구역의 아이패드 판매 현황을 엄중히 조사하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규정에 따라 판매액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서 '아이패드(iPad)'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선전(深圳)프로뷰(Proview)테크놀로지사 전담 법률회사로부터 애플의 아이패드 상표권 침해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사에 착수해 아이패드 45대를 몰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전시(深圳市)중급법원은 지난해 12월, 아이패드 상표권을 프로뷰테크놀로지사(이하 프로뷰)에서 먼저 등록했음을 인정하고 애플의 상표권 침해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또한 베이징시공상국(北京市工商局) 시청(西城)분국은 프로뷰 측에서 지난해 초 아이패드 상표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베이징과 상하이에 있는 애플스토어 5곳을 상대로 상표권 도용에 대해 2억4천만위안(425억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벌금 집행은 애플 측의 항의로 잠시 보류 중에 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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