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카트로 자신을 친 6세 아이의 뺨을 때려 10일 구류 조치와 함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상하이 지역신문 신민넷(新民网)의 보도에 따르면 푸둥(浦东)국제공항 경찰은 6세 아이의 뺨을 때린 외국인 여성에게 행정구류 10일에 벌금 500위안(8만7천원)을 부과했다.



상하이공안국 국제공항분국의 조사에 따르면 6일 낮 12시, 6세 남자아이가 푸둥국제공항 1호 터미널에서 카트를 밀며 장난을 치다가 주변에 있던 외국인 여성을 카트로 쳤다. 순간 화가 난 여성은 남자아이의 뺨을 때렸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이 사진을 찍어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에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사진에는 외국인 남녀와 함께 맞아서 오른쪽 뺨이 붉그스럼한 남자아이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문제의) 외국인 남녀를 당장 추방시켜야 한다",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비난 여론을 쏟아냈다. 



신고를 받고 출둥한 푸둥국제공항 경찰은 외국인 남녀를 연행해 조사를 하고 뺨을 때린 외국인 여성에게 행정구류 10일과함께 벌금 500위안의 처벌을 내렸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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