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윤민(40) 씨가 23일 오후, 베이징 한인 밀집지역 왕징(望京)의 신한은행에 마련된 주중한국대사관 영사관 분소에서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는 신한은행 왕징지행에 분소를 설치하고 23일부터 왕징에 거주하는 교민을 상대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한국 교민들은 여권을 지참해 분소를 방문하면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한은행 왕징지행 분소는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 동안 운영되는데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22일부터 베이징의 주중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상하이, 광저우(广州), 선양(沈阳), 칭다오(青岛), 청두(成都), 시안(西安), 우한(武汉), 홍콩 등 9개 공관은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베이징에서는 이날 영사부와 분소를 통해 교민 40여명이 신고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한국상회, 한국인회 등 교민단체 혹은 교민이 대표로 현지 교민들의 신청서류를 모아서 접수하는 대리 신고와 신청서류를 준비해 해당 공관 주소로 우편을 보내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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