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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FTA '원산지 가인증제도' 시행"
2015.12.07 23:11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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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중국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가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가인증을 받으면 FTA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관련정보 (3)
A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14.4km
B 관세청
~137.6km
C 중국상무부
~951.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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