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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중국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가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가인증을 받으면 FTA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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