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노동중재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신노동계약법 시행 이후 노동중재기구에 가장 많이 제소되는 안건이 '잔업비 소급 요구'였었다.

장기 근속자들이나 핵심 관리직 요원들이 퇴직하면서 소급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잔업비 소급 요구한 자가 잔업비를 못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업관련 증거를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주장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중재 법규는 아무리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안건을 주장하는 자에게는 증거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주장을 당하는 편에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법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외국기업들의 불평의 대상이었다.

최고인민법원은 중재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9월 14일 노동쟁의 안건 심리에 대한 사법해석(3)을 통해 잔업비를 요구하는 자는 잔업사실을 확인하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회사가 잔업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이전과 달리 잔업비 중재 요구가 확연히 줄어 들었다.

따라서 그 동안 잔업비 관련 중재요구로 재미를 보던 노동관련 변호사들이 전업을 서두른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노동중재 요구가 대폭 줄어들었으나 최근 엉뚱한 곳으로 불이 옮겨 붙어 노동변호사들도 다시 바빠졌다고 한다.

노동계약법에 의하면 회사가 퇴직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는 노동계약 만료시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고용 종료하고자 할 경우 등 7가지 경우에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이 본인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사직하면서 경제보상금도 타기 위해 회사로 하여금 자기를 해고하도록 꼼수를 쓰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1,2개월 뒤에 퇴직(또는 전직)예정인자가 갑자기 소속부서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든지 직속 상사인 외국 주재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를 질책하는 주재원에게 시비를 붙어서 자기를 해고하도록 유도하고 해고를 당한 뒤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 중에서 한국주재원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폭력을 불러오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어서 우리 주재원들이 조심해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텐진에 있는 한국 기업 L사 간부인 A씨는 근무태도가 불량한 중국인 직원들을 인사 조치했다가 이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회사 측은 노동부에 중재신청을 해 이들과 근로계약을 해지해도 된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최근 퇴근하던 A씨는 회사 앞에서 정체불명의 중국인들로부터 각목 등으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역시 톈진에 있는 H사 간부 B씨도 근무태도가 불량한 중국인 직원을 나무랐다가 폭행을 당해 치료 중이라고 한다.

폭력행위를 당한 텐진의 L사와 H사의 간부사원이 무슨 일로 폭행을 당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요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퇴직예정 사원의 해고 유발 행동과 관련된 폭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당해고를 유발하는 꼼수에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노무관리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즉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에 대한 징계 종류와 절차는 철저히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고 현장에서 야단을 치면서 바로 징계결정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하고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철저한 증거수집과 절차를 거쳐야 하고 증거는 사진, CCTV, 녹음, 증언록(관련자의 증언을 서면으로 받은 것)과 징계 절차상에 필요에 의하여 공고한 경우에 공고된 것을 촬영한 사진 등 관련증거를 수집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징계의 발의부터 징계결과의 공고에 까지 한국 주재원은 전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징계의 결과에 관하여 한국 책임자에게 와서 고함을 지르면서 따지더라도 조용히 타일러서 인사책임자에게 인계하는 인내를 보여야 한다. 칼질은 회사규정이 하는 것이지 한국 주재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로 회사 내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한국 주재원은 전면에 나서지 말고 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조처한 후에 나중에 회사는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제는 한국 책임자가 중국직원에게 욕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세월은 지났고 그들이 던지는 낚시바늘에 꿰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징계의 모든 과정은 사우회 등 사원단체의 책임자와 공유해야 하고, 징계의 단계마다 공고를 통하여 전체직원들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중국은 목적이 정당하면 불법수단(폭력)이 정당화 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정당한 목적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폭력행위를 당한 한국 주재원들 조속히 완쾌하기를 기원한다. (andrewch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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