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임시직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파견근로자 수를 전체 직원의 10%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7일까지 '노무파견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노무파견'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과 같은 제도로 '노무파견' 제도로 채용된 근로자는 정규직과 같은 보수, 사회복지 혜택 등을 받지 못했다.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이 임시직을 상시 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 자리에는 임시직을 쓰지 못하도록 했으며 노무파견 근로자는 보조성, 임시성, 대체성 업무에만 고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각 기업은 공회와 근로자대표들과의 협상을 통해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는 보조직을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파견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업체는 노무파견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파견근로자가 작업 중 부상을 입을 경우에는 채용 업체가 관련 부문의 조사에 협조하고 합당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편 중국 전국총공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중국의 파견직 노동자 수는 3천7백만명으로 중국 전체 노동자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국유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고용한 파견직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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