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칭다오 라오산구 인민법원



중국 법원이 중국인의 한국 밀입국을 도운 조직원들에게 최고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칭다오(青岛)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라오산구(崂山区)인민법원은 최근 어선을 통해 중국인의 한국 밀입국을 도운 정(郑)모 씨 7명에게 최소 1년6개월에서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 밀입국을 원하는 중국인에게 개별로 1만2천위안(220만원)을 받고 어선을 통한 밀입국을 도왔다. 같은해 4월에는 지린(吉林 ), 랴오닝(辽宁) 등지에서 신문에 "5만3천위안(968만원)만 내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해 농민 6명을 밀입국시켰다.



이들은 밀입국이 계속해서 성공하자, 대규모 밀입국을 계획한다. 8만8천위안(1천608만원)에 어선 한 채를 구입한 이들은 지린, 랴오닝, 산둥 등지에서 한국 밀입국을 원하는 중국인 24명을 모은 후, 조업을 빌미로 밀입국을 하려 했다. 하지만 제보를 받은 경찰에 의해 결국 덜미를 잡혔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불법월경죄'를 적용해 주범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5만위안(9백만원)을 추가로 부과했으며 나머지 조직원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을 선고하고 벌금은 최소 1만위안(180만원)에서 최대 3만위안(360만원)을 부과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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