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한인 | www.vinahanin.com] 하노이시 인민 위원회는 최근 시내의 과일 가게 관리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과일의 각 판매점은 영업 허가를 취득하고 식품 안전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노상․보도의 과일 장사는 금지된다.

시는 2017년 말에 시내의 과일 판매점 60%가 2018년 말에는 100%가 영업 허가를 취득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각 판매점은 보관 설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과일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또한, 시는 과일 가게의 검사를 강화할 방침으로 위반한 경우는 엄격히 처벌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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