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KFC, 맥도날드 고기파동으로 중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식품회사 관리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최고위 책임자인 외국인은 국외추방 명령을 받았다.



신화(新华)통신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자딩구(嘉定区) 인민법원은 지난 1일 열린 상하이 및 허베이 푸시(福喜)식품유한공사 불법식품 유통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피고인 양리췬(杨立群) 등 10명에게 불법식품 생산 및 유통죄를 적용해 최소 1년 7개월에서 최고 3년의 징역형과 3~10만위안(540만~1천8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상하이와 허베이의 푸시식품에도 각각 120만위안(2억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상하이, 허베이의 푸시식품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고객사인 바이성(百胜)컨설팅으로부터 납품한 제품이 요구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품을 리콜하거나 주문을 취소했다.



2013년 12월부터 푸시식품의 식품감독관리, 가공부문의 총책임자를 맡은 양리췬은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간부들과 상의 후, 문제의 제품을 재가공하고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을 고쳐 다시 납품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맥도날드, KFC가 유통기한이 지난 문제의 고기를 공급받았다.



법원은 양리췬 등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리췬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호주 국적인 관계로 징역을 마치면 곧바로 추방 조치를 내렸다.



한편 상하이 동방위성TV(东方卫视)는 지난 2014년 7월, 상하이 푸시식품에 2개월간의 잠입 취재 끝에 KFC,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업체에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난 고기가 납품됐음을 폭로했다. 이같은 보도는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맥도날드는 일정 기간 햄버거 판매를 중단했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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