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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30년전 벌어졌던 치안본부, 안기부의 해묵은 과거보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인권 참상에 더 주목해주십시오.

바로 지금 휴전선 바로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하고 처참한 인권유린에 더 분노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제정하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까지 직접 책임지겠다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통일의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016년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그 첫째는 북한인권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김정은 정권의 교체와 북한의 민주화라고 주장합니다.

김정은의 극악한 공포통치하에서는 최소한의 인권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민주화를 이루어야 인권문제의 질전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도 87년 민주화를 거치면서 인권환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정권의 교체와 북한의 민주화야말로 북한인권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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