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재외국민의 혼인·출생·이혼·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제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는 신분 확인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신고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제때 신고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으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 없으시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지합니다.



참고 사이트 : k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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