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위주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















▲ 베이징의 한국인 밀집 아파트 단지, 왕징신청





지난 21일 베이징 공상국의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베이징시에서는 일반 주택에 사무실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베이징의 코리아타운인 왕징(望京) 아파트에 업소를 열고 영업하는 한국인들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시는 지금까지 일반주택을 식당, 노래방과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 PC방, 가공 및 제조 등 5가지 업종의 사업장으로 개조하는 것만 금지해왔으나 이번에 전 업종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아파트나 주택을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베이징의 소규모 창업자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 1사분기만 하더라도 베이징 차오양구(朝阳区)에서 등록한 회사 중 60%가 일반 주택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베이징 올림픽센터내 일반 주택에 회사를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은, 느닷없는 공상국의 '통지'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미 계약을 다 맺었는데, 신 규정에 따라 회사를 등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 동안 베이징에서는 개인창업자들이 주거용 아파트에 사무실을 여는 경우가 많았다. 교통도 편리하고 임대료가 오피스텔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일부 부동산업자들은 아예 개인창업자를 겨냥한 아파트를 짓기도 한다.



이 정책에 따라 앞으로 한동안 중소형 규모의 오피스텔 값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고급 오피스텔을 얻을 형편이 안되었던 업체들이 더 이상 일반 주택으로 입주할 수 없게됨에 따라 중소형 규모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 것이기 때문이다.



상하이(上海)의 경우는 이미 지난 2004년 말부터 일반주택의 사무실 개조를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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