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통과 이후 첫 검문 조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중국 타이완으로 향하던 북한 화물선이 홍콩 항구에 억류되어 해상검문을 받음으로써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홍콩 주재 북한 총영사관 대변인은 24일 홍콩 세관원이 북한 화물선에 올라 검색을 실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2일 저녁 홍콩에 도착한 북한 화물선 ‘강남1호’는 23일 오전 홍콩 해사처(海事处)의 화물검사 지시를 접수한 후 홍콩 당국에 정식으로 억류됐다. 이 선박은 이달 14일 상하이를 떠나 인도네시아를 거쳐 상하이로 돌아가는 중 홍콩에 도착했다. 강남1호는 2,035톤 급 일반 화물선으로 홍콩에 도달했을 때 선창에 화물이 없었고 당초 계획은 24일 타이완에서 폐기 광물을 실으려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특구 정부는 이번 조사 중 총 25건의 규정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며 “그 중 12건은 항해라인 이탈, 화재예방, 구원구조시설 미비, 항해도 노화 등을 포함한 항구국 통제(Port State Control, PSC) 조항 위반”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홍콩에서 검색을 받은 북한은 선박은 총 9척으로, 그 중 6척이 억류된 바 있다. 이번에 검색을 받은 ‘강남 1호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억류 검색을 받은 첫 선박으로 기록되었다.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刘建超) 대변인은 정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안보리 1718호 결의 내용 가운데 중국이 담당하는 모든 의무를 엄격하고 책임성 있게 집행할 것”이라며 “만일 중국 경내에서 이 결의를 위배하는 사건이 발생되면 중국은 효력 있게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선박의 억류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군함 게리호가 홍콩으로 향하는 등 일대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온바오 한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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