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News Times] 교촌치킨이 가맹점에 특정 해충방제업체와의 거래를 강요하고 예상 수익률을 2배 이상 부풀려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교촌은 지난 2009년 2월 세스코와 해충방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교촌은 가맹점 개설 질의응답(FAQ)란에 "매출액의 25~35% 이상을 가맹점주님의 순수익율로 예측할 수 있다"고 과장 광고했다.



이 같은 교촌의 순수익율 정보는 주요 치킨가맹본부의 가맹점 수익율 13%에 비해 2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해충방제업체 세스코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교촌에프앤비(주)에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리고,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제고하고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王璇 기자 | 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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