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사고 항공기를 운행한 치취안쥔 기장이 법원의 1심 판결을 듣고 있다.




중국 법원이 9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기장에게 책임을 물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이춘시(伊春市) 이춘구(伊春区)인민법원은 허난(河南)항공 사고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피고인 치취안쥔(齐全军)에게 중대비행사고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중국 법원이 중대 항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 24일, 치취안쥔 기장은 허난항공 E190 기종의 항공기 운행을 맡아 하얼빈(哈尔滨)을 출발해 목적지인 이춘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지면에 부딪쳐 기체가 두 동강나고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96명 중 44명이 숨지고 5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전 공항에는 짙은 안개가 껴 시야가 전방 300m 밖에 확보되지 않았고 지상관제소가 기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나 기장은 무리한 착륙을 시도했고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여객기를 조종했던 치취윈쥔 기장과 부기장 모두 이춘공항으로는 첫 비행이었다.



법원은 "치취안쥔은 항공운수관리 관련 규정를 어기고 착륙을 시도해 항공기 추락사고를 일으켰다"며 "이같은 행위는 중대비행사고죄가 성립돼 관련 규정에 의거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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