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자오레이




중국의 '태권도 대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베이징 지역신문 신징바오(新京报)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자오레이(赵磊) 전 중국 국가체육총국 태권도스포츠관리센터 부주임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자오레이 전 부주임은 태권도스포츠관리센터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09년 4월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허난성(河南省) 태권도프로젝트에 도움을 준 댓가로 허난성 체육국 한스잉(韩时英) 국장에게 20만위안(3천6백만원)을 받았으며 같은해 9월에도 '제11회 중국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시합 기간 산둥성(山东省) 텅저우시(滕州市)에서 한 국장으로부터 10만위안(1천8백만원)을 받았다.



자오레이 전 부주임은 법원 심리에서 한스잉으로부터 30만위안(5천4백만원)을 받은 것을 인정했지만 이는 2009년 10월 세계태권도연맹 총회에 집행위원으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지원 찬조금이라고 주장했지만 한스잉 국장은 허난성 태권도 대표팀이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받기 위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자오 전 부주임의 행위는 뇌물죄가 인정된다"며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고 개인재산 30만위안을 몰수했다.



한편 자오레이 전 부주임은 지난 1995년 국가체육총국의 태권도 업무를 맡기 시작한 후, 중국 태권도 국가대표팀과 중국태권도협회를 만들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까지 3회 연속 중국에서 유일하게 태권도 국제심판을 맡는 등 중국에서 태권도를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4 아테네올림픽에서 중국이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데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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