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근년 들어 은행에 예치된 예금이 잇따라 증발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해 은행 고객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화(新华)통신, 남방주말(南方周末) 등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공상(工商)은행, 농업(农业)은행 등에서 예치해둔 예금 5억위안(900억원)이 잇따라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례로 유명 주류업체인 루저우라오자오(泸州老窖)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10일 농업은행 창사(长沙) 잉신(迎新)지행과 공상은행 난양(南阳) 중저우(中州)지행에 각각 예치해둔 예금 1억5천만위안(261억원), 3억5천만위안(608억원)이 각각 증발했다.



올해 초에는 저장성(浙江省) 항저우(杭州)의 모 은행에서 고객 42명의 예금 9천5백만위안(165억원)이 순식간에 증발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난징(南京) 시민 왕(王)모 씨가 2013년 6월과 7월, 2014년 1월 세차례에 걸쳐 중국은행 쑤저우(苏州) 샹청(相城)지행과 쿤산(昆山) 펑랑(蓬朗)지행에 예치해 둔 1억위안(180억원)의 예금이 깜쪽같이 사라져 현지 공안부문이 수사에 나섰다.



이렇게 지난 7개월여간 사라진 예금 규모가 무려 1천2백억원에 달한다.



현지 언론은 "이같은 사건의 대다수가 범죄자가 은행 내부인사와 공모해 고객의 예금을 가로챈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은행이 이같은 범죄에 대해 보상을 거부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공상은행, 농업은행 등은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한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 고객에게 은행 측 과실을 입증하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은행의 예금증서 내역을 보면 예금을 누군가 불법으로 빼가거나 분실시 처리방안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은 직원 또는 임시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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