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bao | Korea News Times 王璇] 
최근 불거진 박태환 선수의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운동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게 할 목적으로 선수에게 심장흥분제ㆍ근육증강제 등 약물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는 '도핑(doping)'의 경우 운동선수에게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의협 관계자는 "운동선수는 의료인에게 자신이 선수임을 밝히고, 금지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선수임을 알리지 않은 채 금지약물을 처방받은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박태환 선수는 남성호르몬의 하나인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주사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스토스테론은 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진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하면 안 된다고 알렸는데도 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지약물을 처방한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감기약은 다수의 제품이 금지약물을 포함하고 있어 대체약물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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