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피땀 흘려 번 돈이 수포로 돌아가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의 전통명절인 춘절(春节, 설)이 곧 다가온 시점에 우리의 부모와 가족들은 이번 일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의 크나큰 손실과 고통을 함께 느끼길 바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우리 농민들에게 해명할 수 있도록 조율해주길 바랍니다"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报)가 4일 산둥성 린이시(临沂市) 란링현(兰陵县) 농민들의 '존경하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에게'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편지의 내용 중 일부이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란링현은 중국의 대표적인 마늘 산지 중 하나로 이 곳의 농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사연은 이러하다.



란링현 농가 3곳에서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진행한 마늘 입찰에 참여해 11월 6일 마늘 2천2백톤을 한국으로 수출키로 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농가는 같은달 21일 한국 측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 10%를 납부하고 마늘 선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돈이 없었던 이들은 친구, 친척에게 돈을 빌리거나 심지어 사채를 써 가며 자금을 마련했다.















▲ 농수산물 품질검사 합격을 받으면 부착되는 aT 봉인표식.




지난해 12월 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란링현 농가에서 납품한 마늘 2천2백톤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해 합격 판정을 내렸고 농민들은 마늘을 칭다오(青岛) 항구까지 운반해 부산행 선박에 실었다.



마늘은 이틀 후 무사히 부산에 도착했지만 생각지 못한 문제가 터졌다. 부산의 농산품품질관리소는 이들 마늘에 대한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반송토록 했다. 때문에 마늘 2천2백톤은 고스란히 칭다오항으로 돌아왔고 운송에 들어간 돈까지 못 받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이들 농가의 농민 20여명은 지난달 21일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 앞에서 마늘 반송조치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번 수출에 참여한 농민 리(李)모 씨는 "컨테이너 하나에 마늘 20톤을 담을 수 있어 110개 컨테이너를 대여했고 컨테이너 하나당 하루 임대료 110달러(12만원)를 내야 했다"며 "이번 반송 조치로 적어도 1천만위안(1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농민의 사연은 신화(新华)통신 등 중국 주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으며 4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농민들은 서한을 통해 "우리가 한국에 수출한 2200t의 마늘은 aT의 요구 조건에 따라 준비됐으며 제품 검사 절차 역시 aT 직원이 현장에서 직접 검사한 것"이라며 "aT는 합격 판정 후 직접 봉인하고 컨테이너에 실어 운송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이같은 분쟁은 계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뿐 더 나은 방법은 없다"며 "만약 법대로 처리하길 원한다면 한국 법원에 고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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