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백두호랑이




수천
만원을 들여 백두호랑이(동북호랑이, 중국명 东北虎)를 불법 구입한 20대 중국 남성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허난성(河南省) 지역신문 다허바오(大河报)의 보도에 따르면 싼먼샤(三门峡) 후빈구(湖滨区) 인민법원은 지난 7일 백두호랑이를 불법으로 구입한 자오(赵)모 씨에게 징역 11년, 호랑이를 판 후(胡)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1989년생인 자오 씨는 호랑이를 키우고 싶어 지난 2013년 말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6개월여간의 수소문 끝에 지난해 7월 14일 중개상을 통해 자오쭤시(焦作市)에서 후 씨를 만난 자오 씨는 가격 협상 후, 25만5천위안(4천484만원)에 백두호랑이를 구입키로 했다. 자오 씨는 그 자리에서 선금 10만위안(1천750만원)을 주고 다음날 중개상의 집에서 호랑이를 받고 나머지 잔금을 지불했다. 



자오 씨는 구입한 호랑이를 차에 싣고 싼먼샤로 돌아가다가 경찰 검문에 걸려 백두호랑이 불법 구입 사실이 적발됐다. 현지 공안은 조사 끝에 후 씨를 비롯해 백두호랑이 매매와 관련된 용의자 6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법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관리 규정에 따라 자오 씨와 후 씨에게 중국 국가 1급 보호 야생동물인 백두호랑이을 불법 구매, 운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1년형, 징역 7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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