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타임스 박세준 기자] 최근 세계 각지에서 또다른 공해로 주목받고 있는 ‘빛공해(光害)’와 관련해 환경국 산하 외부조명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External Lighting)가 지난 22일 홍콩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태스크포스는 보고서에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장식, 광고 등 목적의 조명을 끄도록 권고하는 자발적 계획(voluntary charter scheme)을 최소 6개월 이내에 도입할 것을 홍콩정부에 제안했다.















<빅토리아 피크에서 바라본 홍콩 전경>



보고서에서는 또한 ▶ 2012년 제정된 <옥외조명 설치 지침> 재배포 ▶ 가이드라인에 대한 장려계획 마련 ▶ 홍보 및 대중교육 활동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빛공해는 필요 이상의 빛에 의해 발생하는 공해로,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하거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물론 도시인들의 생활패턴 및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나친 전기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역시 빛공해의 부작용으로 꼽힌다.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빛공해를 막기 위해 천문대 등 일부 필요 지역에 광원(光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화려한 야경으로 유명한 홍콩의 빛공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홍콩대학 조사에 따르면 침사추이 등 일부 지역에서 측정된 야간 광도 수치는 정상적인 어둡기의 최고 1,200배에 달한다고 한다.















<홍콩 주요지역 빛공해 지도>



홍콩정부는 이러한 빛공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1년부터 환경국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강제성이 없는 지침은 무용지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운동가인 탐호이퐁(譚凱邦)은 “정부가 (빛공해 관련 지침을 어기는 기업에 대해) 벌금이나 경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가이드라인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태스크포스의 제안에 실망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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