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북중 접경지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 4월 30일 사설]

"다시는 韓 언론이 중국에 북중 접경지역 살해사건을 알리지 않도록 하라"



지린성(吉林省) 허룽시(和龙市) 정부는 29일에서야 대외적으로 지난 24일 룽청진(龙城镇)에서 주민 3명이 사망했으며 현재 수사 중임을 밝혔다.



이같은 통보는 28일 한국 언론이 "북한 탈영병이 국경을 넘어 중국인 3명을 살해했다"는 보도와 일치하긴 하지만 허룽시 측은 살인자가 북한 탈영병이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중국 경찰은 살인자가 사건 발생 후 도주했기 때문에 그의 신분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매체가 취재원을 통해 살해자의 신분을 가정할 수도 있고 관련 부문의 상세사항에 대한 브리핑은 일반적으로 매체 보도보다 적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난 24일 북중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사건에 대한 기본 사실은 첫 발생 때부터 깨끗하게 알려졌어야 한다. 이는 북한 탈영병이 중국으로 넘어와 강도 및 살해를 저지른 사건이 지난 8개월간 최소 두차례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현지 정부에서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한국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졌고 중국 언론은 뒤늦게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중국 언론의 뒤늦은 반응은 북한 병사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만이 아니라 현지 정부가 제때 사건을 알리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중은 한국 언론을 통해 북중 접경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여론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만약 다시 한번 한국 언론을 통해 이같은 일이 보도된다면 정부의 공신력은 더욱 떨어질 것을 의미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났다.



현지의 파출소 두 곳은 지난 28일 매체의 연락을 받고 모두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대답은 이들이 정말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정말 몰랐거나 매체에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또 한번 살해사건이 발생한 것은 북한 사람이 국경을 넘어온 게 원인 중 하나이다. 북중 접경지역의 지방정부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제때 법에 따라 사건을 알려 북중 접경지역의 주민과 중국 인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지방정부는 북중관계가 고도로 민감한 시기에 북한인과 관련된 중대 사건을 알리는 것을 주저한다. 때문에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보안을 유지한다. 사건 내막을 아는 범위를 최대한 축소시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일부 관리들에게 이미 습관이 됐으며 일부는 심지어 이렇게 하는 것이 기율을 유지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여긴다. 그리고 이들은 만약 이같은 일이 외부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중국 전역으로 알려지면 정부의 명예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근년 들어 중국 각지에서는 정부의 허위보고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건이 만들어낸 파문은 어쩔 때 사건의 본질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같은 교훈이 계속 있지만 아직까지 관료가 처벌받은 적은 거의 없다.



우리는 이같은 국면이 중지될 수 있기를 강력히 원한다. 대외적으로 알려져야 할 사실이 알려지지 않으면 여론의 잠재된 리스크는 정상적으로 사건이 알려졌을 때보다 더 클 수 있다. 중국 각지의 관료는 이 부분을 심각히 여겨야 하며 국가 역시 지방정부가 이같은 문제에 대한 정책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중국의 '정부 정보공개조례'가 시행된지도 이미 여러 해가 지났고 '의법치국(依法治国)'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오늘, 정부가 엄격히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일부 난제를 풀어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살해사건의 일부 민감한 부분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여겨야지 특수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알리고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러면 '민감'이라는 단어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번역 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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