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문 무단 개방으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진 아시아나항공기.


지린성(吉林省)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문을 무단으로 연 남성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베이징 지역신문 베이징천바오(北京晨报)의 보도에 따르면 지린성 연길시(延吉市) 인민법원은 11일 여객기 비상문을 열어 공공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퍄오(朴) 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중국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무단으로 열어 형사기소돼 재판을 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월 12일 연길에서 인천으로 가는 아시아나항공 OZ352 항공편에 탑승한 퍄오 씨는 여객기가 활주로를 비행하던 도중 좌석 옆에 있던 비상문을 무단으로 열었다. 비상문이 열리자 날개 밑으로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기장은 황급히 항공기를 긴급 정지시켰다.



퍄오 씨의 비상문 무단 개방으로 항공편은 4시간이나 운항이 지연됐고 이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 규모가 3만4천위안(600만원)에 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린공항 공안국 측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공안국은 퍄오 씨에게 행정구류 10일 처분을 내렸다. 공안국은 지난 2월 23일 연길시 인민검찰원에 퍄오 씨의 체포 비준을 요청했고 검찰원은 3월 5일 이를 비준했다.



항공 전문가는 "중국의 '민용항공안전 보호조례'에 따르면 항공기 비상문을 무단으로 개방하는 것은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만큼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며 "심각할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범죄가 성립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에서는 올해 쿤밍(昆明), 충칭(重庆),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난징(南京), 연길, 창춘(长春), 선전(深圳), 우루무치(乌鲁木齐), 정저우(郑州) 등 지역에서 비상문을 무단 개방한 사건이 12차례 발생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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