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호화 스포츠카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 두 명이 법정에 섰다.




베이징판 '분노의 질주'로 화제를 모은 호화 스포츠카 교통사고 주범들이 단기 구류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차오양구(朝阳区) 인민법원은 21일 열린 호화 스포츠카 교통사고에 대한 심리에서 피고인 탕(唐)모 씨에게 위험운전죄를 구역(拘役, 1~6개월의 단기 구류형) 5개월과 벌금 1만위안(175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위(于)모 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구역 4개월과 벌금 8천위안(141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탕 씨와 위 씨는 지난달 11일 저녁 9시, 각각 람보르기니와 페라리를 몰고 차오양구 다툰로(大屯路) 지하터널을 지나가는 중 서로 속도경쟁을 벌이다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스포츠카는 물론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방호벽 등이 파손되고 람보르기니에 함께 타고 있던 24세 여성 쉬(徐)모 씨가 골절상을 입었다.



교통경찰은 당시 사고가 비오는 날씨에 두 차 모두 과속해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분석했다. 사고 당시 두 차의 최고시속은 179~215km로 터널 내 규정속도의 3배를 넘었다.



피고인 모두 이날 심리에서 검찰의 기소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않고 죄를 인정했으며 법원 판결 후 항소할 뜻도 밝히지 않았다. [온바오 한태민]


관련뉴스/포토 (12)
#태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