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홍콩을 떠들썩하게 했던 ‘길거리 성관계’의 주인공인 두 남녀 학생이 법정에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법정에 출두하는 우 모 양> 



오늘 아침 까우롱셍(九龍城) 법원에서 열린 사건 심리에서 우 모 양(吳, 18)은 공중도덕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우 양과 양 모 군(楊, 19)은 지난 4월 1일 새벽 4시경 홍콩이공대학 기숙사가 있는 호만틴 팟콩까이(佛光街) 정류장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다.







<두 사람의 성관계가 촬영된 영상> 



두 학생은 당일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해 귀가조치됐지만, 인터넷에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꼬리를 밟히게 됐다. 사건을 신고한 기숙사 경비는 “남자가 기숙사 근처의 버스 정류장에서 여자의 바지를 벗기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경찰에 신고 후 다시 돌아와 보니 두 사람이 구강성교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은 경찰이 출동해 어깨를 두드릴 때까지 주변에 사람이 있던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우 양의 변호사는 변론에서 “의뢰인은 지금까지 형사 기록이 없고, 사건이 의뢰인의 학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죄를 인정한 것 자체가 그녀가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언론의 과도한 관심이 이미 그녀에 대한 ‘또다른 벌’로 내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당 판사는 우 양에게 보호감찰을 명령했으며, 최종 판결은 7월 8일로 연기됐다.







<법정에 출두하는 양 모 군> 



한편 양 군은 우 양과 달리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오는 8월 13일 이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홍콩타임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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