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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모바일 버전의 삼성 갤럭시노트3.




중국 소비자단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징 지역신문 징화시보(京华时报)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톈진(天津) 삼성과 광둥(广东) 오포(OPPO, 欧珀)를 상대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중국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초 휴대폰의 영상, 메모리, 소프트웨어 등의 문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비교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에서 휴대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앱)과 삭제 불가능한 앱의 수를 조사한 결과, 오포의 X9007 휴대폰에 탑재된 앱이 71개로 가장 많았고 이 중 47개는 삭제가 불가능했다. 다음으로 삼성 SM-N9008S(갤럭시노트3 차이나모바일 버전) 휴대폰의 탑재된 앱이 44개로 많았는데, 이들 모두 삭제가 불가능했다.



위원회는 "소비자는 휴대폰 구입 후 휴대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앱이 얼만큼 저장공간을 차지하고 사용기능이 무엇이며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 권리가 있는만큼 제조업체 역시 이들 앱의 유형, 기능, 메모리 사용량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삼성과 오포는 기본 앱에 대한 정보는 물론 삭제방법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주적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소송이 시범케이스로 영향을 미쳐 향후 제조업체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기본 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관행이 사라지고 휴대폰 앱 탑재에 있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소비자협회도 이번 공익소송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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