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유니클로 탈의실 성관계 동영상 캡처.




중국 공안이 최근 파문을 일으킨 유니클로 탈의실 성관계 동영상 관련자 5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베이징 지역신문 파즈완바오(法制晚报)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차오양구(朝阳区)공안국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지 하루만인 지난 15일 저녁, 성관계 동영상에 나온 남녀 커플을 포함해 관련자 5명을 구금해 조사하고 있다.



19일 오전까지의 조사에서 성관계 영상에 나온 여성은 여대생, 남성은 직장인이며 나머지 3명은 네트워크를 통한 성인용품 판매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은 헤이룽장성 치치하얼 출신의 19세 청년, 쑨 모씨로 확인됐다. 동영상은 지난 4월에 촬영됐으며 쑨 씨가 촬영 후, 웨이신으로 친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 베이징 공안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건 관련 공지 내용




법률 전문가는 성관계 영상에 출연한 남녀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형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의류매장 탈의실이 공공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구류형과 함께 5백~3천위안(9만~54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중국 국가인터넷판공실은 동영상이 주로 유포된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와 웨이신(微信, 중국판 카카오톡) 등을 운영하는 시나닷컴(新浪), 텐센트(腾讯) 등을 상대로 약담(约谈)을 실시하고 관련 혐의가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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