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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3일, 여성 운전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장 씨.




도로 한복판에서 여성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한 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남성 운전자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청두시(成都市) 진장구(锦江区) 인민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여성운전자 폭행사건 1심 판결에서 피고인 33세 장(张)모 씨에게 고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2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루(卢)모 씨의 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운전을 방해하자 이에 대한 반감이 생겼다. 이후 장 씨는 루 씨의 차를 쫓아가 그녀의 운전을 방해했고 말싸움까지 벌어졌다. 계속되는 운전방해해 화가 난 장 씨는 결국 도로 한복판에서 루 씨의 차를 멈춰 세우고는 그녀를 끌어내려 무차별 폭행했다. 루 씨는 다행히 경상을 입는데 그쳤다. 



청두시공안국 교통관리국은 사건 발생 다음날 장 씨와 루 씨를 운전법규 위반죄로 각각 행정구류 조치했고 장 씨에게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법원은 "장 씨의 행위가 폭력적 수단을 통해 타인의 신체해 해를 가한만큼 이는 고의상해죄에 해당된다"며 "장 씨가 초범이고 우발적인 행동임을 감안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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