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주헬스케어타운 조감도




제주도에 한국 최초의 중국계 영리병원이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제주도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외국계 영리병원으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설립해 비영리기관으로 운영되는 일반 병원과 달리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진료비가 비싸며 우리 국민의 건강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 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중국 대표 부동산기업 중 하나인 녹지그룹(绿地集团)이  778억원을 들여 2만8천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한다.



보건복지부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중국 모기업을 통해 투자금 전부를 조달하는 등 내국인의 우회투자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응급상황 대처, 환자 이송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의료기관 2곳과 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하며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설자는 의료기관 시설(건축)․인력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 통보와 관련해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법하게 충족되는지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거듭 확인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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