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현지에서 밀수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교민에게 지역 경제에 공헌한 것을 감안해 형사처벌 및 추방조치를 하지 않고 벌금형을 내렸다.

칭다오(青岛) 인터넷배체 반다오넷(半岛网)의 보도에 따르면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열린 밀수 재판에서 한국인 윤모 씨와 임모 씨, 조선족 김모 씨 등 피고인 3명에게 형사처벌과 추방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칭다오 모 기업의 총경리였던 윤 씨는 2009년 이후 임 씨, 김 씨 등과 함께 원래 가공무역을 위해 수입한 구리합금 와이어를 중국에서 몰래 판매해 66만위안(1억2천465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피고인들은 심리 과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부당이득으로 챙긴 탈세금 전부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윤 씨는 "기업 경영을 계속해야 하고 한국, 베트남 등 지역을 종종 방문해 사업을 해야 한다"며 추방조치를 면해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탈세금 전부를 납부했고 기업을 시찰한 결과, 칭다오에 일찍이 정착해 현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공헌한 점을 들어 형사처벌과 추방 조치를 면제하고 132만위안(2억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중국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에 대해 추방조치를 내릴 경우에는 독립적 또는 부수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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