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薄熙来) 전 충칭시(重庆市) 당서기의 비서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린성(吉林省) 고급인민법원은 29일 충칭시 당위원회 부비서장 겸 충칭시판공청 주임을 역임한 우원캉(吴文康)의 형사재판 판결문을 공개하고 그의 부패 혐의를 상세히 공개했다.

법원에 따르면 1958년 7월 20일, 랴오닝성(辽宁省) 다롄시(大连市)에서 태어난 우원캉은 지난 2012년 10월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구류 됐으며 같은해 11월 2일 정식으로 체포됐다.

우 씨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다롄시(大连市) 정부 비서, 다롄시 항구위원회 주임비서, 랴오닝성정부 판공청 부주임, 충칭시 당위원회 부비서장, 충칭시판공청 주임 등을 잇따라 역임하며 자신에 뇌물을 준 기업인들에게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토지개발 프로젝트, 상업 대출 등에서 불법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과정에서 우 씨가 받은 뇌물 규모는 2천20만위안(38억원)에 달한다.

창춘시(长春市) 중급인민법원은 이같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으며 증거도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지난 2014년 11월 우원캉에게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우원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상급 법원 역시 모든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해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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