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박왕의 후손들이 일제 시대 일본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배상금을 받아낸 이후 재산분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선박왕으로 불리는 천순퉁(陈顺通)의 후손들이 도쿄, 상하이 두 곳의 법원에서 70년간의 기나긴 싸움 끝에 40억엔(414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으나 이후 천 씨의 가족들은 재산분쟁에 휘말렸다.
1895년생인 천순퉁은 1930년 상하이에서 중웨이(中威)선박공사를 설립한 후 타이핑(太平), 위안장(源长), 순펑(顺丰), 신타이핑(新太平) 등 선박을 잇따라 보유하며 '선박왕'으로 명성을 떨쳤다.
중웨이선박은 1936년 10월, 일본 다이도(大同)해운에 순펑호와 신타이핑호 2척을 1년간 빌려줬으나 1년이 지나도 임대료를 받지 못했고 선박의 행방조차 알 수 없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7년에야 2척의 선박이 침몰된 사실을 알았다. 천순퉁은 1949년 임종시 아들에게 배상을 받아내라고 유언했다.
천 씨의 가족들은 이 유언을 지키기 위해 각 방면으로 노력했고 결국 2014년 상하이와 도쿄에서 해운사가 배상금 40억엔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은 당시 중국 민간인이 2차대전 당시 중국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본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첫 승소 사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