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관세를 조정한지 한달이 넘어가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중국 경제전문지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의 보도에 따르면 관세 조정으로 인기상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포기하는 해외직구 업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례로 항저우(杭州) 글로벌 전자상거래시범구역단지의 경우 관세조정이 실시된 후 한달동안 단지에 들어온 수입 택배 건수는 138만1천2백건, 하루 평균 4만6천건의 상품이 수입돼 전분기보다 무려 57%나 급감했다.

항저우 뿐만 아니다. 닝보(宁波), 선전(深圳), 정저우(郑州) 등 지역 내 B2C 해외 직구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총 주문량이 지난 한달간 각각 62%, 61%,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저우 단지 내 있는 '유럽상품(欧洲上品)' 장하오(张浩) 운영부 매니저는 "지난해 11월 11일 운영을 개시한 후 매달 최소 5~60만위안(9천만~1억6백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현재는 10만위안(1천8백만원)대까지 감속했다"며 "현재로서는 희망이 없다"고 한숨을 털어놨다. '유럽상품'의 경우 그간 유럽의 고급 가전제품을 직접 수입해 판매해왔다.

육아용품, 유기농 식품 등을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항저우의 '양둥시(洋东西)'의 관계자 역시 "해외 직구 비용 증가로 판매가격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일이지만 과도기적인 현 시점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보세구역을 거쳐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된 상품에 적용돼 온 행우세(行邮税, 우편세)를 전면 폐지하고 소비세, 증치세(부가가치세)로 구성된 종합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세금 50위안(9천원) 이하 상품에 적용하던 행우세 면제 혜택이 사라졌다.

또한 소비 촉진을 위해 관세 면제 및 소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1회 구매액 2천위안(36만원), 연간 구매액 2만위안(360만원)으로 제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관세조정을 통해 활로를 찾지 못한 중소 직구업체들이 도태될 전망"이라며 "반면 사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
관련뉴스/포토 (12)
#태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