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중국 여성이 해외여행 중 휴대전화를 도둑맞았다가 수천만원 상당의 요금폭탄을 맞게 됐다.

다롄(大连)라디오방송국의 보도에 따르면 다롄 시민 류(刘) 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현지시간), 친구와 함께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여행을 가서 현지 해변을 산책하던 도중 자신의 아이폰6 플러스를 도둑맞았다.

류 씨는 이 사실을 안 후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고객센터 측은 지정된 비밀번호 입력해야만 서비스 중지가 가능하다고 했고 류 씨는 십수년 전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탓에 이를 기억하지 못했다. 동영상 또는 파출소 증명을 통해서라도 서비스 중지를 하고 싶었지만 고객센터 측은 본인이 직접 오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서비스 중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류 씨는 결국 다음날 가까스로 비밀번호를 기억해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었다.

이후 여행을 마치고 4월 27일 다롄으로 돌아온 류 씨는 생각지도 못한 일에 당황했다. 다음날 오전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 영업센터에 심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새 카드를 발급받으려 했는데 통화료가 무려 22만위안(3천982만원)이나 연체돼 있었다. 통신사 직원은 연체된 통화료를 내야만 해당 번호로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

류 씨는 "당시 1천위안(18만원) 가량의 통화비를 사전에 냈고 신용 한도가 200위안(3만6천원) 밖에 되지 않아 통화비가 1천2백위안(22만원)을 넘으면 서비스가 자동으로 중지되는데 어떻게 22만위안이나 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느냐?"며 이를 따졌다.

통신사 측은 이에 "국내에서는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현지 통신사를 통한 로밍 서비스가 적용되고 비용 명세서는 본사로 전달되는데 보통 일주일이 걸린다"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휴대폰 분실로 인한 해외여행 요금 폭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중국 여성 차이(蔡)모 씨가 역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가 중국에 돌아와 23만위안(4천163만원)에 달하는 요금 폭탄을 맞은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신사 측은 고객이 개설한 전화번호로 발생한 비용은 고객이 져야 한다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거액의 전화비가 갑자기 지출됐고 통신사 측에서 이를 발견하면 즉각 고객에게 알리고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며 "통신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언제 발견했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통신사에서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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