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베이징의 20대 남성이 지각했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 벌칙을 연속해서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직장상사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징화시보 (京华时报) 등 베이징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베이징 퉁저우구 (通州区) 인민법원은 24세 피고인 천 (陈)모 씨의 고의상해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천 씨를 기소한 검찰에 따르면 천 씨는 지난 3월 18일 저녁 9시, 몽둥이와 과도를 가지고 퉁저우구 모 빌라에 침입해 직장상사인 22세 거(葛)모 씨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리고 과도로 머리, 다리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

천 씨의 이같은 행동은 거 씨가 지각에 대한 체벌에 불만을 품은데서 비롯됐다. 천 씨에 따르면 3월 16일 오전, 출근시간보다 2분 지각했는데 거 씨는 회사 규정에 따라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며 10회를 시켰다. 천 씨는 군말없이 10회를 했는데 거 씨는 다시 한번 10회를 시켰고 천 씨는 이에 불복했다. 그러자 거 씨는 그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움켜잡으며 다시 할것을 요구했다. 두사람은 결국 실랑이를 벌였고 주위 동료들의 만류로 가까스로 떨어졌다.

천 씨는 당시 거 씨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거씨의 집에 침입해 그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천 씨는 "과도는 단순히 위협을 하기 위해 가져간 것인데 그렇게 휘두를 줄은 몰랐다"며 "지금은 그것을 매우 후회한다"고 진술했다. 천 씨는 사건 후 거 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9천위안을 건넸지만 거 씨는 "치료비로만 1만5천위안이 들었다"며 이를 거부했다.

거 씨는 "회사를 다니며 나 역시 지각한 적이 있고 그때는 최소 20개에서 최대 100개 이상 팔굽혀펴기를 했다"며 "사건 후에도 천 씨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직장에서 짤렸지만 천 씨나 회사 모두 피해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향후 법적 대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천 씨에게 10개월에서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관련뉴스/포토 (1)
#태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