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중국에서 인기있는 미용·성형 관련 전문의약품을 국내에서 대량으로 구입해 판매한 국내 중국 유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약국 개설 허가 없이 무역 법인을 설립하고 피부성형 관련 의약품 14종을 판매 목적으로 불법 취득한 혐의(약사법위반)로 중국인 유학생 탕모(24)씨, 박모(24)씨와 이들에게 시가보다 2~3배 높게 의약품을 판매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77)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무역회사를 설립한 뒤 올해 3월까지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도매업체로부터 구매해 되파는 수법으로 총 4억2천8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구매한 전문의약품을 웨이신(微信, 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국내 중국 유학생들에게 판매해 5천8백만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시켰다. 또한 국제 택배를 이용해 송장에 '커피'라고 허위기재 해 중국 현지인들에게 유통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유통한다는 제보를 입수, 올해 2월 탕씨 등이 운영하는 무역업체를 압수수색해 창고에서 태반주사 등 전문의약품 4000만원 상당과 구매 및 판매 관련 장부를 압수했다.

탕씨 등 중국인 유학생 3명은 경찰 조사에서 "외제차 구입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유학생들이 돈벌이가 되는 의약품 거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무자료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면서도 "계속적인 수사를 통해 이들의 여죄를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뉴스/포토 (12)
#태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