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후진타오(胡锦涛) 전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평가받아온 최고위급 관료가 부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톈진시(天津市) 중급인민법원은 4일 공산당 중앙통전부 부장이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을 역임한 링지화(令计划) 재판 1심 판결에서 뇌물, 국가기밀 불법취득,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그의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개인재산을 몰수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지난 5월 중순 검찰의 링지화 기소 사실이 발표된지 2개월여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링지화 전 부장은 재직기간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개인 또는 부인 구리핑(谷丽萍) 등 명의로 7천708만여위안(132억5천만원) 규모의 뇌물을 수수하고 불법으로 대량의 국가기밀을 취득했다.

링 전 부장은 이날 법정에서 "법원의 판결을 전부 수용하며 항소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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