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10월 15일부터 베이징 지역에서 실명으로 휴대전화를 등록하지 않으면 통화가 제한된다.

베이징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에 위치한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 등은 15일 연합으로 '전화 실명등록 규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새 휴대전화 가입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해야 하며 지금까지 비실명 등록이나 실명 정보가 부족한 사용자는 보완 등록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0월 15일부터 통신서비스가 제한된다.

관련 사용자는 통신사 매장에 가서 이같은 수속을 해야 한다. 차이나모바일의 경우 공식 웨이신(微信, 중국판 카카오톡) 계정, 온라인 마켓 등에서도 관련 수속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사용자는 신분증과 본인 사진만 올리면 확인작업을 거쳐 실명 등록을 할 수 있다.

통신사 측은 이번 설명 발표에 대해 최근 발표된 '중국 반테러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네트워크정보보호 규정 강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의 전화 실명등록 업무는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비실명 등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통신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올해까지 전체 사용자의 실명 등록률을 9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내년 6월 30일 전에는 모든 사용자의 실명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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