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컨테이너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경매에 들어가 5억원이 넘는 가격에 처분됐다.

상하이 인터넷매체 펑파이뉴스(澎湃新闻)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국 옌톈(盐田)국제컨테이너항구유한공사는 법규에 근거해 한진해운의 빈 컨테이너 484개에 대한 경매를 실시해 모두 331만여위안(5억6천527만원)을 받았다.

한진해운 화물컨테이너가 중국에서 경매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매업체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자 관리업체 측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처분된 컨테이너 중에는 20척(尺, 약 33.3cm)짜리 3개, 40척짜리 43개, 45척짜리 175개, 40척짜리 냉동고 10개 등이 포함됐다. 이들 컨테이너는 199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제조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빈 컨테이너의 가격은 1만3천위안(221만원) 가량인데 이날 거래된 컨테이너는 1개당 평균 7천위안(119만원)도 안 된다"며 "거래가는 매우 적절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중국의 일반 화주, 기업이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 파산이 여러 화주들에게 측정하기 힘든 손실을 입혔다"며 "일부 항구에서는 압류 중인 한진해운 자산을 경매해 손실을 어느 정도 매울 수 있지만 화주 또는 대리업체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후이예(汇业)법률사무소 공동 파트너인 지위펑(纪玉峰) 변호사는 "중국은 현재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제정한 ''국제도산법에 대한 모델법''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국은 한진해운의 파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구, 은행 등은 미리 압류한 선박 또는 기타 자산을 주동적으로 처분할 수 있지만 화주 또는 화물 대리기업은 한진해운의 자산을 억류할 권리도 없고 이를 받을 수도 없어 큰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며 "화물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려 해도 비용,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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