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박장효 기자]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의 공무활동 중 음주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영 신화(新华)통신과 헤이룽장성(黑龙江省)위성TV의 합작 채널인 신화시점(新华视点)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가 반부패, 허례허식 금지 등이 포함된 '8항 규정'을 발표한 4년간 중국 각 지방정부에서 공무활동 중 음주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같은 규정은 지방정부가 앞서 발표한 음주 관련 규정인 ''오찬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조항보다 한단계 더 강력한 것이다.

실례로 신장(新疆)자치구가 최근 발표한 ''공무접대 음주금주 규정''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 모두 관할 지역에서 받는 공무접대와 관련해 어떠한 주류도 마셔서는 안 된다. 다만 외부인사 접대, 외부기업 투자 유치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기율검사위원회에 보고해 승인이 떨어진 경우에만 음주가 가능하다.

안후이성(安徽省)이 지난 7월 발표한 관련 규정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 뿐 아니라 국유기업, 사업단체 역시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신화시점은 "각 감찰부문에서 '금주령'과 관련해 이미 은밀히 조사하고 감독관리한 결과, 관련 규정이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지방정부의 이같은 규정에 공무원들은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 창춘시(长春市) 정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점심 저녁으로 접대를 받고 술을 마셔야 해 몸에 무리가 많이 갔는데 이제는 규정을 빌미로 이를 거부할 수 있어 부담이 많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국가행정학원 왕위카이(汪玉凯) 교수는 "이같은 규정은 ''술자리에서 일하기 좋다'', ''술이 없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 등 장기적인 적폐를 없애는 것"이라며 "만약 이에 대한 감독관리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당정기관의 정상업무 효율에 영향을 미치고 당과 정부의 이미지가 훼손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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