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미국 기업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기업은 중국 정부의 조사 과정에 저항해 관료 40여명을 6시간이나 가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인터넷매체 펑파이뉴스(澎湃新闻)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는 "미국 의료기기업체인 메드트로닉(Medtronic, 美敦力)의 상하이법인의 가격독점 행위가 적발돼 1억1천185만위안(199억8천621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계최대 의료장비 및 기기 판매회사인 미국 메드트로닉은 1996년 중국에 진출해 심박조율기, 인슐린펌프, 심장외과 및 이비인후 기기를 포함한 첨단 의료기기를 판매해왔다.

발개위의 조사 결과, 메드트로닉은 최소 2014년부터 판매 플랫폼, 1급 대리상과 독점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들의 재판매가격, 입찰가격, 최저 가격 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득을 누렸다.

또한 수시로 전국 각지 판매상의 가격을 감독관리해 저가로 판매한 사례가 나오면 벌금을 매기거나 판매권을 회수하기도 했다.

메드트로닉은 이같은 판매방식을 중국에서만 적용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중국에서 의료기기와 관련해 외국기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발개위 반독점국 쉬신위(徐新宇) 처장은 "지난 4월 업체에 대한 기습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들은 조사에 계속해서 저항했고 40명이 넘는 관련 인원이 본사에 6시간 이상 갇혀 있어야 했다"며 "이후 이들의 관련 영업장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관련 책임자는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고 말했다.

발개위 측은 " 최근 수년간 수입 의료기기 가격이 급등해 중국 내 진료비용이 급등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가 됐다"며 "이번 조치로 시장의 경쟁질서가 회복되고 의료기기 가격인하와 제품의 질이 제고돼 최종적으로는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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