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저널] 내년 중국 자동차산업에 영향을 미칠 8대 신규 정책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중상정보망(中商情报网)은 전했다.

8대 정책은 1. 국(国)Ⅴ배출기준, 2. 베이징 6단계 연료기준 시행, 3. 차내 공기질량 기준, 4. 신에너지차량 탄소배출쿼터 관리, 5. 신에너지차량 신규 생산기준, 6. 동력배터리산업 신규, 7. 신에너지차량 보조금 신정책, 8. 합자기업의 중국지분 기준을 포함한다.
정책1. 전국 국(国)Ⅴ 배출기준 적용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제조, 수입, 판매 및 등록된 소형 가솔린차량, 중형 디젤엔진차량(버스, 환경미화차량, 우편용 차량)은 반드시 국V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지난 4월부터 국V 규정을 시행한 상하이, 베이징, 톈진, 허베이, 랴오닝, 장쑤, 광동 등 11개 지역에 이어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중국은 극심한 스모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배출가스량을 25~43%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등급 93호와 97호는 92호와 95호로 전면 대체된다.

중국의 휘발유 품질 표준은 ´국Ⅰ´~ ´국V´의 5단계로 구분한다. ´국Ⅴ´ 는 대기오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황, 망간, 올레핀 등의 함량 허용 기준을 대폭 축소했다.
정책2. 베이징 제6단계 자동차 연료사용 기준
베이징은 내년 1월1일부터 6단계의 차량용 휘발유 및 디젤유 지방표준을 시행한다. 이번 정책으로 휘발유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10% 가량 줄고, 비(非)메탄유기가스와 질소산화물 배출도 8~12%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또한 디젤유 차량의 질소 산화물은 4.6% 감소, 미세먼지 9.1% 감소해 총 탄화수소 8.3%감소, 일산화탄소 2.2%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2월28일까지를 교체기간으로 정하고, 3월부터 신규정에 어긋난 차량용 연료의 생산, 수입, 판매를 엄격히 단속한다.

베이징시는 저품질 연료사용 규제를 목적으로 지난 2004년, 2005년, 2008년, 2012년에 각각 2~5단계의 자동차용 석유 제품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정책3. 자동차 실내 공기질 개선
환보부(环保部)가 최근 발표한 ‘승용차 실내공기질량 평가지침’에 따라 자동차 실내 공기 중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등 8대 유해물질의 함량 기준을 엄격히 제한한다. 가령 벤젠의 경우 입방미터당 0.11mg이 0.06mg으로, 톨루엔은 입방미터당 1.10mg에서 1.00mg, 자일렌은 입방미터당 1.50mg에서 1.00mg으로 함량 기준을 엄격히 제한한다.

벤젠의 경우 입방미터당 0.11mg이 0.06mg으로, 톨루엔은 입방미터당 1.10mg에서 1.00mg, 자일렌은 입방미터당 1.50mg에서 1.00mg으로 함량 기준을 엄격히 제한한다. 당국은 수시로 생산라인에서 차량을 샘플로 뽑아 테스트를 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판매 차량은 반드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보다 먼저 제작된 차량은 2018년 7월1일부터 강제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내년부터 신기준에 해당하는 내부 부속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불합격 판정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정책4. 신에너지차량 탄소쿼터관리
지난 8월 국가발개위는 ‘신에너지차량 탄소쿼터 관리방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발표하고, 관련부서, 기업, 업계의 의견을 요구했다. 관리방안은 내년에 시범운행하고, 오는 2018년부터 정식 시행할 방침이다.

의견수렴안은 “국무원 탄소거래 주관부서는 계획 목표에 따라 자동차 기업들이 신에너지자동차와 연료용 자동차 생산량의 연간 비율을 설정하도록 하고, 이에 상응하는 신에너지차량의 탄소할당량으로 환산토록 한다. 기업이 규정된 쿼터량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기한을 조정하고, 기간을 초과해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만~10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린다.

이번 정책은 전기차 생산 비중을 강제화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전망이다.
정책5.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의 진입규정
지난 8월 공신부는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의 진입관리규칙에 관한 의견수렴 수정안’을 발표하고, 2017년부터 정식 시행할 방침이다.

의견수렴 수정안은 신에너지자동차 제조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으로 설계개발능력, 생산능력, 제품생산일치성 보장능력, AS 및 제품 안전보장 능력을 제시하고, ‘신에너지차량 제조기업의 진입조건 및 심사요구’에 부합할 것을 강조했다. 심사조건 총 17개 항목 중 8개 항목은 표결조건으로 미달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해당 기업의 진입은 금지된다.

신에너지 자동차 범위는 순수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료 전지 전기차로 규정했다. 현재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자격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베이징자동차신에너지(北汽新能源), 우륭창장EV(五龍長江EV), 창청화관(長城華冠) 산하의 첸투자동차(前途汽車), 치루이신에너지(奇瑞新能源), 민안전동차(敏安電動汽車) 등 5개 기업이다. 업계 전문가는 새 기준이 시행되면 2년 내 생산자격을 갖춘 기업이 10개 가량으로 늘어나고, 완성차 기업 199곳 중 약 3분의2에 달하는 기업이 생산조건에 부합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책6. 배터리산업 신규정
지난 11월 공신부는 ‘자동차 동력배터리산업 규범조건(2017년 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생산능력, 안전요구, 연구개발능력, 회수이용 등의 방면에서 조건을 강화했다. 공신부는 사회 각계의 건의와 의견을 수렴해 201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규범조건은 모든 동력배터리 제조기업이 해당되며, 여기에는 동력배터리 단체생산기업 및 동력배터리 시스템제조기업이 포함된다. 이중 리튬이온 배터리기업은 연간 생산능력이 80억 와트 이상이어야 하며, 니켈-금속수소화물 전지의 연간 생산능력은 1억 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초고용량 축전지인 슈퍼 커패시터의 생산능력은 1000만 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시스템기업의 연간 생산능력은 8만 건 혹은 40억 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제품설계 개발기구를 설립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상응하는 연구개발 인원이 전체 직원 중 10% 이상 혹은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동력배터리 제품은 반드시 국가표준, 산업표준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검사기관의 심사에서 합격해야 한다.
정책7.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축소
중국자동차공업협회가 12월에 발표한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신에너지 자동차의 보조금은 다방면에서 조정을 거쳐 축소될 전망이다.

기존의 2016년~2020년 보조금 방안을 토대로 완성차의 에너지효율, 주행거리, 동력배터리 안정성 및기업 신용도 등을 고려해 진입문턱을 높였다.

반면 보조금은 축소했다. 가령 규격 6m~8m 차종의 보조금은 기존의 12만~25만 위안에서 7만2000~15만 위안으로 낮추었다. 8m~10m 차종의 보조금은 기존의 20만~40만 위안에서 15만~30만 위안으로 낮추었다. 그러나 신에너지 전용차, 신에너지 화물차의 보조금 상한선은 기존보다 상향조정했다.
정책8. 외자기업 진출 확대
발개위는 최근 상무부와 함께 ‘2015년판 외상투자산업 가이드목록’을 수정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목록은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해 목록 중 93개 제한 조치를 62개로 줄였다.

또한 외상(外商)기업의 자동차 엔진 제조 및 연구개발 기구 설립, 자동차 관련부품 및 관련기술 연구개발, 자동차 배터리 장착 제조 및 연구개발, 신에너지자동차 관련 부품제조 등의 영역에서 투자를 진행할 것을 독려했다.

하지만 자동차 완성차 및 전용자동차 제조업체는 중국측 지분 비율을 기존과 마찬가지인 50% 이상으로 정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동차 업계의 주요 논쟁 이슈인 합자 지분비중의 개방 여부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댓글 0